수하인정보 입력 오류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018-11-28
- NEWS
- by 관리자
- 72761 Count
2018년 10월26일 인천세관으로 부터 접수받은 "통관목록 상이 및 배송지오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수하인정보 오류 건의 경우,100% 고객 귀책사유이기에 배송신청서(운송장)작성시 정확한 자료 입력하어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레===
1. 주소지오류 (우편번호 오류)1. 수하인 주소지란에 상세주소 누락 (첨부화일 참조)
2. 세관 신고주소지와 수령주소지 변경
2. 수하인 성명 오류
1. 홍길동일경우 홍또는 길동으로만 입력
2. 실제 수하인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입력
3. 실제 수하인 이름이 아닌 상점이름 입력
3. 연락처 오류
1. 050(안심번호)입력 (개인정보를 이유로 050을 사용하는 오픈마켓이 있지만 실제 수입신고시에는 050이 아닌 실제번호를 사용해야함)
2.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번호
4. 송하인,구매 사이트주소 입력오류
1. 정확하지 않는 송하인 이름 기재.
2. 전자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 졌지만 신고시에는 C2C(개인대개인)로 신고 함.
5. 사업자 샘플 목록통관
1. 품명 작성시 꼭 sample를 입력해 줘야 함.
2. 실제 샘플로 사용할 물건
3.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 화물
4. 목록 샘플통관일경우 사전에 운송장번호와 함께 저희쪽에 안내 바랍니다.
[관리자 comment] 인천세관에서는, 사업자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개인선물용도로 위장하여 불법통관하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해당 건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반입된 수입자료에 대해 전액 탈세로 규정 후, 누진세액 부과하여 소급적용함에 따라 결국 사업자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 수하인정정 해야만 하는 경우 (바로가기)
------
[참조-과태료 부과금액] 2022년기준금액이며, 해당내역은 사전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인천세관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 명백한 품명기재오류 과태료 -> 10만원
* 적하목록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기재오류(수하인 정정) 과태료 ->60일 이후 정정시 10만원
* 물품가격 기재오류 과태료 -> 5만원
* 수하인 성명 기재오류 과태료 ->5만원
* 수하인 연락처 오류(050안심번호등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번호) 과태료 ->5만원
* 상세주소 누락(세관 신고주소지와 수령주소지 변경)과태료 ->20만원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과태료 ->5만원
2. 국내배송사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우체국택배사 요금 기준
- 주소(우편번호)변경 요청 3,000원 (우편번호에 의거 화물분류작업이 시작되기에 제일 중요한 데이타입니다)
- 재배송(반송/재배송) 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