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전자제품 = 수입신고대상 화물 지정
- 2022-08-25
- NEWS
-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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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별도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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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 "수입신고대상 화물"로 지정(목록배제)
전파법 시행령" 개정(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판매시 적합성평가 면제)에 따라, 수입자의 수입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수입신고대상" 화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2022년6월7일 시행)
- (기존) 목록통관 화물로 지정 (면세조건 $200).
- (변경) 수입신고대상 화물로 지정 (통관비$5 추가, 면세조건 $150).
- (공통사항) 개인당 모델별 1대만 통관 가능.(클릭)
전파법에 의거하여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받아야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리스트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리스트가 방대하여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전자상거래와 귀결되는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 등이 다수 포함된 p.14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 수록된 제품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콘센트와 연결하는 전원플러그(or 충전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파인증제도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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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_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안_시행(1).pdf
1.입안계획서_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안_시행.pdf
별표1_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