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대상화물
- 2012-05-23
- FAQ
-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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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대상 화물 ▣
(=목록통관 배제 화물+일반통관 화물)
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품
전체식품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재, 스낵, 음료, 담배, 술, 농/축/수산물, 검역대상 화물 일체
② 한국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생리대, 밴디지, 기저귀, 기저귀발진 크림, 파스, 염색약, 치약, 치실, 워터픽, 젖병, 전기마사지, 마스크, 손소독제, 무릎보호대,밴디지등
③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④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대만 통관가능) - 2022/06/07 추가지정
⑤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 제품)
⑥ 야생동물관련 제품 (상아제품,악어가죽제품,뱀피제품,박재)
⑦ 30kg이상 중량 화물
⑧ 자가 사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⑨ 세관신고서(제품내역/수하인 정보)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⑩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⑪ 일반통관 화물 (기업 화물, 이사 화물, 과세대상 화물)
⑫ 통관부호 누락/오류인 경우, 세관에서 자동으로 목록배제로 처리된 화물 -2024년 8월 추가지정
* 통관비 (고객을 대신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관세사에게 지불되는 Document Fee)
1) 개인고객 화물; 5,500원
2) 기업화물/이사화물/과세대상 화물: 16,500원 (수취인에게 개별청구)
* 상기제품의 면세기준= 총 제품가격 $150까지
▣ 검역대상 화물 ▣
① 견과류제품 (AMOND,NUTS,PEANUTS,PISTACHIO,PINE NUTS,MACADAMIA,)단 호두껍질은 수입금지 대상
② 씨앗류 (PUMPKIN SEED, CHIA SEED, QUINOA SEED, COFFEE BEAN 등)
단, 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종자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검역 증명서가 있어야 한국내에서 검역신청이 가능하며, 증명서가 없으면 검역신청을 하여도 불합격 통보
③ 건조과일제품 (DRIED PLUM,DRIED BLUEBERRIES, DRIED MANGO,DRIED CRANBERRIES 등)
④ 유가공품 (우유,치즈,분유,버터), 육가공품(햄,소시지), 동,식물 가공품일체(PLANT POWDER,오트밀등)
⑤ 애완동물 사료/의약품, 성분 미표시 식품, 후추, 비료, 농/축/수산물 일체
* 검역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검역비$5 추가 발생. 검역에 따른 배송기간 지연 발생됨.
* 검역 후 통관불가로 판명될 경우, 상품 폐기동의서 제출 및 폐기 수수료/카톤분할 수수료가 수취인에게 부과됩니다.
* 검역대상 화물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사항은 032)744-5550~1 또는 이메일 expresscargo@korea.kr 로 연락주십시오.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bbs/openAdm/listInfoDataWebAction.do?clear=1&typ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