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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8/29)

<!-- 게시글 제목 입력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개인통관부호관련 3개정보가 모두 매칭되어야만 통관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불법 사용 급증에 따라, 한국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증 강화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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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법

(현행) 부호·성명or전화번호 → (개선) 통관부호+성명+전화번호=3개가 모두 일치 

 

2. 통관부호 누락  or 오류 발생한 경우

세관시스템으로 자료 전송시, 목록통관건이 자동으로 목록배제건으로 전환처리처리되어, '통관비+세금($150초과화물)'이 발생됩니다. 

이에 퀵퀵닷컴에서는, 고객보호차원에서 통관업체/관세사로부터 수정신고용 문자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수정신고 접수토록 업무지원 하고 있습니다. 

 

3. 고객분이 조치해야 할 사항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당시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바로가기

2) 수입신고 대행업체(관세사/통관사) 에게, 수정 재신고 요청 

 

4. 시행일자; 2024년 8월 29일

 

5. 첨부화일= 관세청 공문

 



관세청-통관부호매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