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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인정기준

▣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

 

1)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금액일지라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견과류= 5kg
2) 인삼,상황버섯= 300g
3) 잣 = 1kg
4) 비타민+의약품+건강기능식품= 총6병(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처방전 첨부)
5) 분유= 5kg

▶ (관세청 자료)바로가기 

 

 

▶ 해외직구 물품 대량 발송 시 주의 및 정식 수입 통관 안내 (자가사용 vs 판매용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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